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용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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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라이선스가 채택된 저작물은, 이용자가 자유로이 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과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복제 등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도 허용되며, 본래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2차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본래의 저작물을 편집물에 포함시키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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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저작권자 허락 필요) |
영리적 이용 허용 |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영리·비영리 불문 자유이용 허락, 개작도 허용) |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영리·비영리 불문 자유이용 허락, 단 개작은 금지) |
영리적 이용 금지
(저작권자 허락 필요) |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비영리적 이용만 허락, 개작 허락) |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개작금지
(개작이 아닌 비영리적 이용만 허락) |
| 다만 한가지 공통점! 이용자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대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을 임의로 바꾸어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해서도 안 됩니다. 저작권은 복제, 전송, 배포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는데,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저작인격권을 존중할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저작권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면 그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은 일부 또는 전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여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한 범위에서 저작권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누군가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채택했다면, 비영리적인 저작물 복제, 공연, 전송 등에 대하여는 이를 중지하라고 청구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적인 복제나 배포, 전송 행위 등에 대하여는 허락한 바 없기 때문에 그 행위를 중지할 것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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