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저작권법하에서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저작자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조건이나 이용허락을 한 범위 등을 그때 그때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일뿐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가령, 저작자가 자신은 저작물을 무료로 공개하였지만,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라이선스(약관)를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영리적 이용을 불허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