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해도 되지만)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고안한 GPL(General Public License) 혹은 LGPL()을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gnu.org 혹은 http://korea.gnu.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 주의사항
▶ 정보공유라이선스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특정판 판번호(버전)를 명시하지 않으면, 향후 업데이트되는 내용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일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특정한 판번호를 채택하고자 한다면, 판번호를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예)
▶ 홈페이지는 다양한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서, 이미지, 영상, 음성 등 컨텐츠의 형태도 다양할 뿐 아니라, 각 컨텐츠의 저자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컨텐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적시해주어야 합니다.
예)
▶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했다는 표시가 가능한 한 잘 보이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저작물 옆에 표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나 여러 개의 저작물에 표시할 경우에는 페이지의 상단 혹은 옆에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 가능하면 정보공유라이선스 배너를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했음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