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물(글, 사진, 소리파일, 홈페이지 등등..)의 영리적인 이용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영리적 이용이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인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또는 영리적 기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적인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저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영리적인 이용을 허락하고 싶습니다. 영리적인 이용을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2. 저작물의 개작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개작이란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 원 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물(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물의 개작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개작을 원하는 이용자는 원 저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개작을 허락하고 싶습니다. 개작을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2. 저작물의 개작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개작이란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 원 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물(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물의 개작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개작을 원하는 이용자는 원 저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개작을 허락하고 싶습니다. 개작을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