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때 또는 공표 후에라도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면, 이용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의 내용을 보고, 그것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마음놓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 허용 v.1.0는 저작권자가 모든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복제, 배포, 전송, 방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메뉴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