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다시 재산적 가치와 양도 여부에 따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저작자의 권리를 의미한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의미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또는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동법 제13조 제1항).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동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저작권자 이외의 자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 등을 할 경우, 저작권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변경할 수 없다. 저작자의 허락없이 성명표시를 누락하거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일정한 경우에 형사처벌(제98조, 제99조) 및 민사상 손해배상, 침해예방정지청구(제91조)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저작물 또는 편성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16-21조). 따라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2차저작물 작성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 입법, 사법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은 제한된다(저작권법 제22-33조). 따라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등을 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침해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제97-98조) 및 민사상 손해배상, 침해예방정지청구(제91조)를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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