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 1.0은 현재 4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마다 허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다만 한가지 공통점!-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즉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정보공유라이선스가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재산권에 관해서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자는 여전히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 허용
이 라이선스가 채택된 저작물은, 이용자가 자유로이 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과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복제 등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도 허용되며, 본래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2차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본래의 저작물을 편집물에 포함시키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불허·개작 허용
비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과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유형과의 차이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가능하지만, 저작물의 복제 등이 비영리적 목적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리적 목적으로 이 라이선스가 채택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 허용·개작 불허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으며,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적 사용만이 아니라 영리적 목적의 사용도 가능하지만, 그 저작물을 개작하여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 불허
비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으며, 편집물 및 편집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리적 목적의 사용이나 2차 저작물, 편집저작물의 작성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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