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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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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FT측 정보공유라이선스 측에서 레식교수를 수회 인용하면서, 그가 주창한 CCL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믿기지 않습니다. CCL과의 연대를 위해서는 먼저 투명함과 진솔함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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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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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세상에 정말로 많은 라이선스들이 있습니다. CCL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OPL OCL 가 있었고, GPL 도 있죠. 모든 라이선스를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맞거나 마음에 드는 라이선스가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투명함과 진솔함도 중요하겠지만, 연대를 위한 목적과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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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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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5. 21. IPLEFT의 정보공유라이선스 소개 기사 중에서
"최근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라는 비영리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공유 라이선스'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인터넷 법률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이 운동은 창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자신의 권리행사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는 일종의 약속을 '공유 라이선스'로 만들고,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IPLeft가 그 초안을 마련한 '정보공유 라이선스'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공유 라이선스'에 자극을 받아 국내 상황에 적합한 독자적인 라이선스를 개발한 것이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2&article_id=0000010839§ion_id=101&menu_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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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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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연대홈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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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FT 홍성태 대표의 글 중에서 발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더욱 심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로버트 레식 교수는 '창조적 공유재산'(Creative Commons)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공유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의 생산자가 정보의 이용권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이 펼쳐지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일 뿐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표적인 예로는, 비록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열린한글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그리고 1998년 가을부터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던 젊은 정보운동가들을 중심으로 2001년 3월에 창립된 정보공유연대(www.ipleft.or.kr)는 2004년 여름에 정보공유라이선스(www.freeuse.or.kr)의 개발을 마치고 더욱 포괄적인 정보공유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점에서 '창조적 공유재산(Creative Commons)'과 근본적으로 같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은 네가지로 나누어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런 점에서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
2005.03.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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