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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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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개인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진이라는 단서를 담아야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스크랩 기능에 의해 가져왔더라도 출처를 밝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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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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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밝혀도 스크랩에 의해 복제되어 업로드되는 것이라면 여전히 복제권 침해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펌질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혀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기 사진을 업로드 하고 마음대로 퍼갈 수 있게 한다음 소송을 거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은 매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저작권법이 인터넷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정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작권법 개정이 대안이라고 봅니다.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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