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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능으로 자신의 블로그로 풍경사진 옮긴 사람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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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1월 26일 14시 38분 13초
랜덤 블로그를 보다가 어떤 사진이 좋아보여서 스크랩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로 가져간 선의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 사냥꾼들에 의해 고발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업적 목적의 홈피도 아닌 개인블로그를 고발하는 몰상식함에 대한
분노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진 원출처라는 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저도 혹시 그 사진을 누가 퍼온 것 어디다가 옮겼을지 모르니까요.

그 사진들은 그 흔한 날짜표식이나 찍은이에 대한 서명하나
들어있지않은 그냥 평범한 풍경사진이었습니다.

사진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그 사진이
전문작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에 문외한인 저의 눈에는 그냥 잘 찍힌 풍경사진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사진만 보아서는 누가 찍은 사진이며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진이라는 단서를 하나도 담아놓지 않은 사진..

혹시 이것이 선량한 네티즌을 잡기위해
용의주도하게 인터넷 바다에 펼쳐놓은 덫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수정   덫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개인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진이라는 단서를 담아야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스크랩 기능에 의해 가져왔더라도 출처를 밝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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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진   출처를 밝혀도 스크랩에 의해 복제되어 업로드되는 것이라면 여전히 복제권 침해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펌질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혀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기 사진을 업로드 하고 마음대로 퍼갈 수 있게 한다음 소송을 거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은 매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저작권법이 인터넷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정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작권법 개정이 대안이라고 봅니다.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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