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① 정보 공유 라이선스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영리, 개작불가 였는 데도 누군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개작을 하였다면 이부분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② 영리, 개작불가 였는데 저작권자 스스로 영리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면 라이선스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건가요? ③ 개작의 범위가 원작에서 내용을 바꾸는 것 까지 인가요 아니면 덧붙이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더 궁금한게 많지만 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