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하나 쓰고 있는 데...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으로
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1) 영리허용의 범위 혹은 영리의 판단 기준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에는 영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영리적 기업 혹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제 4조에서 승인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활용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데,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재단법인, 사단법인, 임의단체 등에서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의 적용을
받는 문서를 활용하여 수강료를 받는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수강료를 받더라도 실비수준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비영리에 해당한다면, 비영리와 영리가
되는 수강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요?
이와 관련하여 "Creative Common License"인 경우에
No Derivative Works 규정은 영리의 규정을 꽤 강하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이 "Creative Common License:No
Derivative Works"인 사진을 사용하여 포스터를 만든
경우, 이 포스터를 돈을 받고 팔수는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에서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2) 2차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의 적용을
받는 문서를 수정한 경우에 1차 저작물의
저작권 이상으로 2차 저작물을 저작권을 제한할
수 없는 데, 그 범위는 1차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2차 저작물에서 변경 혹은 추가된 것도
포함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의 문서를 일부분 수정하고
일부 추가하여 "이 문서에서 일부분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을
받는 *** 문서를 참고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의
적용을 받습니다"라는 알림과 함께 "copyright"된 형태로
문서를 새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경우는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의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Createive Common License"의 경우, "share alike"로
1차 저작물을 활용하는 2차 저작물도
1차 저작물의 저작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의 경우,
영리/비영리 상관없이 수정/배포할 수 있으나,
"4항. 수정"에 보면 수정하는 경우에 다양한
원칙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유 라이센스는 수정의
경우 좀더 자세하게 룰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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