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로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라이선스를 적용하려면 배너를 콘텐트가 있는 홈페이지에 달아줘야하는데....
의미도 모르고 적용하는것이 예의가 아닌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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