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인격권 존중의 의무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적용하는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격권을 갖는 저작자가 반드시 동일한 자나 단체인 것은 아닙니다).
공표권: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는 공표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저작물을 공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저작자(저작재산권자가 아님)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않고 무명으로 공표할 권리도 포함합니다. 만약, 저작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그 저작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한편,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예를 들어, 교육정책상 필요한 경우나 논문의 저자가 너무 많아 한 명의 저자만 기재하고 ‘OOO 외 10명'으로 성명을 표시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또는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오류를 정정하는 수준이 아니면, 무단으로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일부분을 삭제하는 행위, 제목을 함부로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동일성유지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예컨대, 교과서에 인용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를 우리말로 고치는 경우).
한편,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약관과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약관은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고 있는데,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원저작물의 수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작물의 본질에 관한 변경인 경우(예컨대, 희극을 비극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번역을 하면서 오역이 심하여 원작품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적 이용의 금지: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적 가치가 높은 누드화를 스트립쇼 극장의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나 종교음악을 희극용의 악곡과 함께 연주하는 것 등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라이선스 표시의 의무
라이선스의 표시
이용자는 이용하는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이선스의 표시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고 하여 반드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저작물이나 복제물에 부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을 방송, 공연,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표시가 수반되도록 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어느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되는지는 그 표시를 통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원저작물이나 복제물에 부착되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라이선스의 표시 방법은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 방법을 참조하세요.
이용자는 라이선스의 내용이나 표시를 어떤 부분이든 제거,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경우, 또는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이나 표시를 제거, 변경 또는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에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만든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 전체에 반드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원저작물이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이란 사실을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노래는 3번 노래뿐인 경우에는 해당 노래에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라이선스를 표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하게 어렵거나 현저한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타데이터(meta data)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메타데이터를 도입하였습니다.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데이터, 즉 어떤 객체를 서술하는 데이터를 말하는데, 정보공유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에 대한 다양한 서술 정보들(채택 라이선스의 유형, 저작자, 저작물의 종류, URL, 저작년도 등)을 포함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이 메타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현재 시맨틱 웹(Semantic Web)의 표준으로 권장되고 있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를 사용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할 때 정보공유라이선스 홈페이지(freeuse.or.kr)의 라이선스 선택 메뉴에서 저작물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RDF 코드가 생성됩니다. 메타데이터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단지 기계(컴퓨터)가 해당 정보를 식별하고 검색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 부착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메타데이터는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저작물에 대한 더 쉽고 강력한 검색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므로 가능하면 메타데이터를 자신의 저작물에 부착할 것을 권고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적용 표시와 메타데이터는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의 권리관리정보(저작물,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물의 이용방법과 조건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나 메타데이터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술적 보호조치 금지의 의무
이용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경우, 또는 실연이나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을 함께 이용한 경우,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실연의 복제물, 음반, 방송물 전체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은 다른 사람이 해당 약관에 따라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