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채택된 저작물은 이용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4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허용되는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1. 기본 이용 범위 (모든 약관에 공통되는 이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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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저작물에 채택된 경우
(단, 영리 목적의 이용은 약관의 유형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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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행위
저작물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행위
저작물을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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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에 채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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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 : 실연(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방송, 전송하는 행위
음반 : 음반(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배포, 전송하는 행위
방송 : 방송(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동시중계방송하는 행위 |
2. 약관의 유형에 따른 이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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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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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이용범위가 가장 넓음.
 영리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의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가능함.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할 수 있음.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 작성?이용할 수 있음.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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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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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금지되고 나머지 이용행위는
모두 허용.
 영리 목적의 이용이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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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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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 저작물 작성만 금지하고 나머지 저작물 이용행위는 모두 허용.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이나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함(예: 소설 ‘나비부인’을 오페라로 만드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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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개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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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이용범위가 가장 좁음.
 영리 목적의 이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 행위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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